회사분할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종속회사인주식회사 라이프슈티컬의 주요경영사항 신고1. 분할합병 방법본 분할합병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인 ㈜라이프슈티컬의 건강기능식품사업부문(분할합병대상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라이프시맨틱스(분할승계회사)에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입니다.2. 분할합병 목적본 분할합병은 ㈜라이프시맨틱스의 종속회사인 ㈜라이프슈티컬을 건강기능식품사업부문과 제약사업부문으로 분할하여 건강기능식품사업부문을 ㈜라이프시맨틱스로 흡수합병함으로써, 각 사업부문의 역량을 결집하고 사업구조 재편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경쟁력을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3. 분할에 관한 사항가.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1) 갑은 본건 분할합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