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4,002,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4,802,684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2,001,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539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 할인율을 적용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4년 08월 13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8월 30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3월 0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의무보유(1년)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1) 본건 유상증자 결정 이사회결의일(2024년 06월 17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한 금액임. 단, 원단위 미만 절상함. 할인 후 신주발행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이므로 최종 발행가격은 액면가액으로 결정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3,856,536 | 2,138,829,068 | 554.60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829,433 | 970,375,370 | 530.42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035,217 | 558,794,156 | 539.78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541.60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539.78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0 | ||
발행가액 | 500 |
나. 최대주주 변경 여부 및 의무보유
1) 본건이 납입된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소니드(변경 후 지분율: 17.99%)에서 뉴그로우쓰밸류업1조합(변경 후 지분율: 30.46%)로 변경될 예정.
2) 인수인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제한 조치 이행에 따라 인수한 주식 전량을 상장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음.
다. 청약취급처
- 청약일 : 2024년 06월 17일
-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메디콕스 본사
- 주금납입일 : 2024년 08월 13일
-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서초동지점
라. 기타사항
1) 상기사항 이외의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2) 상기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을 향후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사 운영자금 및 신규 사업 관련 투자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주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투자자문사·자산운용사·사모펀드를 포함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코스닥상장 규정상 벤처 금융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영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뉴그로우쓰밸류업1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4,002,000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뉴그로우쓰밸류업1조합 | 2 | 오용호 | 50 | 오용호 | 50 | 오용호 | 5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상기 조합은 2024년 신규설립된 조합입니다.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설립근거법률최근결산기재산총액주요출자자(10% 이상)비고성명지분(%)
민법 | - | 오용호 | 50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성 명회사 정보임원 이력비고회사명상장여부상장폐지일직위선임일퇴임일
- | - | - | - | - | - | - | - |
주) 상기 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은 주식회사 린벤처스로 대표조합원이 없습니다.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성 명회사 정보최대주주 이력비고회사명상장여부상장폐지일시작일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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