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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7-18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생절차 개시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6-24 | |
3. 정정사유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4-06-24 | 2024-07-18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결정문 내용]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 7. 24.까지로 한다. |
[결정문 내용]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 .8 .26까지로 한다. |
- |
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 | 2023회합100164 | ||
2. 결정일자 | 2023-11-20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결정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시작일 | 2023-12-06 | |
종료일 | 2023-12-19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시작일 | 2023-12-20 | |
종료일 | 2024-01-05 | ||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 김희웅(대표이사) |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4-07-18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3. 11. 20.부터 2023. 12. 5.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3. 12. 6.부터 2023. 12. 19.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3. 12. 20.부터 2024. 1. 5.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 8. 26.까지로 한다. |
|||
※ 관련공시 | 2023-11-20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1-12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3-20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4-1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5-1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6-24 회생절차개시결정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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