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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7-18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7-11 | |
3. 정정사유 | 오기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사고발생내용 | (2) 피고소인 : 1) 한OO ((주)지티지웰니스 대표이사) (2) 피고소인 : 1) 한OO ((주)지티지웰니스 대표이사) |
(2) 피고소인 : 1) 한OO ((주)지티지웰니스 전 대표이사) (2) 피고소인 : 1) 한OO ((주)지티지웰니스 전 대표이사) |
3. 진행사항 | 대상자: 1) 한OO ((주)지티지웰니스 대표이사) 2) 구OO 3) 장OO |
대상자: 1) 한OO ((주)지티지웰니스 전대표이사) 2) 구OO 3) 장O 4) 최OO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금번 공시사항은 피고소인(한OO,구OO,장OO)의 경기분당경찰서에 대한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입니다. | 1. 금번 공시사항은 피고소인(한OO,구OO,장O,최OO)의 경기분당경찰서에 대한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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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1. 사고발생내용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1) 고소인 : 주식회사 지티지웰니스 (2) 피고소인 : 1) 한OO ((주)지티지웰니스 전 대표이사) 2) 구OO 3) 최OO 2. 업무상 횡령 (1) 고소인 : 주식회사 지티지웰니스 (2) 피고소인 : 1) 한OO ((주)지티지웰니스 전 대표이사) 2) 구OO 3) 장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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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1,070,000,000 | |
자기자본(원) | 23,393,173,180 | ||
자기자본대비(%) | 4.57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최초 공시일자 | 2023-01-26 | ||
3. 진행사항 | [경기분당경찰서] 가.결정일 : 2023년 08월 24일 나. 판결내용 : 불송치(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대상자: 1) 한OO ((주)지티지웰니스 전 대표이사) 2) 구OO 3) 장O 4) 최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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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23-08-24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금번 공시사항은 피고소인(한OO,구OO,장O,최OO)의 경기분당경찰서에 대한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입니다. 2. 상기 '2. 발생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3.상기 '2. 자기자본'은 2023년 1월 26일 공시 기준 자기자본이며, 이는 공시 당시 직전 사업연도인 2021년 감사고서의 의견 거절로 인하여 2020년 사업연도말 별도 재무제표기준 자기자본과 사업연도말 경과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4.상기 '4. 확인일자'는 결정문 수령일자 확인이 되지않아 결정일 기준입니다. - 최종결정일자 : 2023년 8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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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1-2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3-01-26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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