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7,578,125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3,274,492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12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568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회사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제②항 | ||
9. 납입일 | 2024.07.31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08.21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10.0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 제한 조치 (주권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
2)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4년 05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인 1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
3) 주금 납입에 관한 사항
주금 납입예정일: 2024년 07월 31일
4)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의거, 주요사항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제4항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사유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6)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청약 및 납입일: 2024년 07월 31일
- 청약처: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 본사
- 주금납입처: 하나은행 도곡동지점
7) 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될 경우 본 유상증자의 납입자는 당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됩니다.
구분제이파크투자조합1호(유상증자 납입자)㈜브이티엠인베스트먼트(현 최대주주)
유상증자 | 본 유상증자 | - |
이사회 결의일 | 2024.07.09 | - |
납입일 | 2024.07.31 | - |
납입주식수 | 17,578,125 | - |
보유주식수 | 17,578,125 | 3,885,295 |
납입후 발행주식총수 | 60,852,617 | 60,852,617 |
각 지분율(%) | 28.89% | 6.38% |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4,891,863 | 8,866,349,903 | 595.38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5,297,940 | 3,292,194,848 | 621.41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877,110 | 1,067,642,189 | 568.77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595.19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568.77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512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상법 제542조의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삭제> (2022.03.31)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및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 및 사업확장 등 기타 경영상의 목적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투자조합, 기타법인 및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제이파크투자조합1호 | 해당사항 없음 |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7,578,125 | 배정 주식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제이파크투자조합1호 | 1 | 김영수 | 100.0 | - | - | 김영수 | 10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4년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설립근거법률최근결산기재산총액주요출자자(10% 이상)비고성명지분(%)
- | - | 김영수 | 100.0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성 명회사 정보임원 이력비고회사명상장여부상장폐지일직위선임일퇴임일
- | - | - | - |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성 명회사 정보최대주주 이력비고회사명상장여부상장폐지일시작일종료일
- | - | - | - | - | - | -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1. 2023년 11월 24일: 현물출자 등으로 인한 내용 정정 2. 2023년 11월 24일: 기재 오류 정정 3. 2023년 11월 27일: 기재 오류 정정 4. 2024년 01월 23일: 납입자/납입일 변경 5. 2024년 03월 26일: 납입자/납입일 변경 |
향후 계획 | 1. 당사는 2024.03.26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납입일 연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5회이상의 정정이 진행되었습니다. 2. 본 건에 대하여 투자자와 협의를 통하여 향후 일정에 따라 납입이 원활히 진행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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