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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앤드림 유상증자 결정

츤데레개짱이 2024. 7. 1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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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404,25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1,455,28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67,063,851,2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4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31,45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2024년 07월 08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06월 05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3031766228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4년 07월 11일
종료일 2024년 07월 12일
12. 납입일 2024년 07월 19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08월 01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NH투자증권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NH투자증권 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4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4년 05월 02일
종료일 2024년 07월 08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① 예정발행가액 :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②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③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④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개시일(2024년 07월 11일)전 3거래일(2024년 07월 08일)에 확정되어 2024년 07월 09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ndss.com)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06월 05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031766228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 근거

구 분 상세 내역
A. 보통주식 11,455,283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A+B) 11,455,283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226,660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11,228,623
F. 유상증자 주식수 3,404,256
G. 증자비율 (F/C) 29.72%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I. 구주주배정 (F-H) 3,404,256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E) 0.3031766228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2)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3)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1)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3)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4)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인수비율에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5) 단,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 7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24년 07월 11일~
2024년 07월 12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에코앤드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NH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  본ㆍ지점 2024년 07월 16일~
2024년 07월 17일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24년 06월 25일~ 2024년 07월 01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마. 기타 참고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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