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장기영(최대주주) 외 2인2. 관할법원서울회생법원3. 신청사유1. 원결정신청인들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2. 항고취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4. 신청일자2024년 07월 17일5. 향후대책 및 일정상기 원고(당사의 최대주주)의 소송제기에 대항하여 당사 소수주주 및 회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 및 조치할 예정입니다.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본 소송은 코스닥시장본부의 2024.07.15. 공시된 회생절차개시신청(2024회합100087) 기각 판결에 대한 즉시항고입니다.- 당사는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