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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 장기영(최대주주) 외 2인 |
2.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3. 신청사유 |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함. |
4. 신청일자 | 2024년 07월 01일 |
5. 향후대책 및 일정 | 1. 당사는 2024년 7월 1일자로 서울회생법원에 당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2024회합100087)를 신청이 접수 되었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2. 회생절차 신청은 당사의 이사회가 아니라, 당사의 최대주주 장기영 외 2인 입니다. 3. 신청 후 서울회생법원에서 최대주주(장기영 외2인)가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3. 당사는 회생절차 신청인의 자격 적법성, 회생절차 신청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에 법무법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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