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병방법 | ㈜지니뮤직이 ㈜밀리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지니뮤직(상장) - 소멸회사 : ㈜밀리(비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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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2. 합병목적 | 서영택의 IPO풋옵션 행사에 따른 ㈜밀리 지분인수 이후, 당사 비주력 자회사의 신속한 재편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효율화를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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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지니뮤직은 ㈜밀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 완료시 ㈜지니뮤직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고 피합병회사 ㈜밀리는 소멸하게됩니다. 또한, 본 합병에 있어 ㈜지니뮤직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합병 완료후 ㈜지니뮤직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합병회사 ㈜지니뮤직의 영업활동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지배구조상 비주력 사업구조를 신속하게 재편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이 감소되는 등 합병회사의 재무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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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비율 | ㈜지니뮤직 : ㈜밀리 = 1.0000000 : 0.0000000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회사 ㈜지니뮤직은 피합병회사 ㈜밀리를 100% 출자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바, 합병비율을 1:0 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외부평가 기간 | - | ||||||||
외부평가 의견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밀리(영문명칭: millie) | |||||||
주요사업 | 경영컨설팅업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80,183,959 | 자본금 | 100,000,000 | |||||
부채총계 | - | 매출액 | - | ||||||
자본총계 | 380,183,959 | 당기순이익 | -674,541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 | 감사의견 |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4년 06월 04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4년 06월 18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4년 06월 18일 | |||||||
종료일 | 2024년 07월 02일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4년 07월 04일 | |||||||
종료일 | 2024년 08월 05일 | ||||||||
합병기일 | 2024년 08월 06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4년 08월 12일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4년 08월 14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합병회사 ㈜지니뮤직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6월 03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모집ㆍ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후 조직효율화 등 구조개편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 구조개편 계획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의 합병이므로 합병 이후 합병회사 ㈜지니뮤직의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2)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합병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한편, 피합병회사 ㈜밀리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합병회사 ㈜지니뮤직 이사회일 승인일과 동일한 2024년 7월 3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3)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소규모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4) 상기【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3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 상기【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 및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6) 상기【10.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으로 관련법 상 관계기관의 인허가, 승인 및 합병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7) 합병회사의 합병 주요일정
구 분 | 일 자 | 비 고 | |
합병결정 이사회 결의일 | 2024년 06월 03일(월) | - | |
주주확정기준일 설정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 2024년 06월 03일(월) | - | |
합병계약일 | 2024년 06월 04일(화) | - | |
주주확정 기준일 | 2024년 06월 18일(화) | - | |
소규모합병 공고일 | 2024년 06월 18일(화) | -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4년 06월 18일(화) | - |
종료일 | 2024년 07월 02일(화) | - | |
합병승인 이사회결의 예정일 | 2024년 07월 03일(수) | 주주총회 갈음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4년 07월 04일(목) | - |
종료일 | 2024년 08월 05일(목) | - | |
합병기일 | 2024년 08월 06일(화) | 합병효력발생 | |
합병보고 이사회 및 합병종료 공고 | 2024년 08월 12일(월) | 주주총회 갈음 | |
합병등기 예정일 | 2024년 08월 14일(수) | - |
※ 관련공시
- 2024.03.27.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 상대방
합병후 존속회사 (합병법인) |
상호 | 주식회사 지니뮤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456, 한석타워 4~9층(역삼동) | |
대표이사 | 서인욱 | |
법인구분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합병후 소멸회사 (피합병법인) |
상호 | 주식회사 밀리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석암로7길 19(용제동) | |
대표이사 | 김태형 | |
법인구분 | 주권 비상장법인 |
2) 합병 배경
본 합병은 합병회사 ㈜지니뮤직(존속회사)이 피합병회사 ㈜밀리(소멸회사)를 흡수합병 함으로써 ㈜지니뮤직의 비주력 자회사를 신속하게 재편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고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우회상장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영향 및 효과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 ㈜지니뮤직은 피합병회사 ㈜밀리 100%의 지분을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합니다. 본 합병 완료시 ㈜지니뮤직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고 피합병회사 ㈜밀리는 합병 후 해산(소멸)하게 되며, 합병 완료 후에도 ㈜지니뮤직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회사 ㈜밀리는 ㈜밀리의서재 보통주 653,340주(지분율 7.69%)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완료 이후 주식이전으로 합병회사 ㈜지니뮤직이 ㈜밀리의서재 보통주 653,340주(지분율 7.69%)를 소유하게 됩니다.
- 합병회사 ㈜지니뮤직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완전 자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지배구조상 불필요한 비용 감소와 물적자원의 효율적 운용으로 경영효율성이 제고되어 합병회사 ㈜지니뮤직의 재무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등
본 합병이 회사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으며, 합병 후 조직효율화 등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의 구조개편 추진 계획은 없습니다.
6) 상대방 회사의 개요
하기【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내용 중 '2. 합병 상대방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 비율 및 산출근거
1) 합병 비율 산출
㈜지니뮤직은 ㈜밀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 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 합병 등과 관련한 투자위험 요소
1) 합병등과 관련한 투자위험 요소 등
본 건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합병계약이 변경,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합병의 변경ㆍ해제ㆍ해지 조건
제17조 【계약의 변경, 해제, 해지】 1. 천재지변 기타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재산,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때 에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들은 "합병기일" 이후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본 합병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중요한 신고, 허가, 인가, 등록, 승인 등을 얻지 못하는 경우 2)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재산,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 또는 예측 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4)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3.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합병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별도 협약은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합병회사 ㈜지니뮤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 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규모합병을 진행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통한 합병으로 진행하거나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합병 절차에서 수반되는 관계기관의 승인 또는 인가의 거부, 관련 법령 변경으로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일방 당사회사의 상대방 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합병회사 ㈜지니뮤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본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합병일정 등은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합병 등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배정되는 신주 및 신주의 상장이 없고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습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합병회사 ㈜지니뮤직이 피합병회사 ㈜밀리 발행주식총수의 100% 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 바,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합병 전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하여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
4) 합병과 관련한 옵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합병회사 ㈜지니뮤직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한편, 피합병회사인 ㈜밀리는 ㈜지니뮤직의 100% 자회사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 합병 등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 회사간의 관계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합병회사 ㈜지니뮤직은 피합병회사 ㈜밀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므로
㈜지니뮤직은 ㈜밀리의 대주주이며, ㈜밀리는 ㈜지니뮤직의 자회사에 해당합니다.
(2) 임원간의 상호겸직이 있는 경우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합병회사 ㈜지니뮤직은 피합병회사 ㈜밀리의 완전 자회사이므로 ㈜밀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 관련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당사 회사간의 거래 내용
(1) 출자 현황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지니뮤직은 ㈜밀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위: 주, 백만원) |
법인명 (상장여부) |
당사와의 관계 |
최초취득 | 출자주식수 | ||
취득일자 | 취득금액 | 보통주 | 지분율 | ||
㈜밀리 (비상장) |
종속회사 | 2024.5.24 | 24,887 | 200,000주 | 100.00% |
(2)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 최근 3년간 피합병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담보를 제공한 내역이 없습니다.
(3) 매입 및 매출거래
- 최근 3년간 피합병회사와의 매입 및 매출 거래는 없습니다.
(4) 영업상 채권ㆍ채무 및 미지급금ㆍ미수금
- 최근 3년간 피합병회사와의 채권ㆍ채무 및 미지급ㆍ미수금 내역이 없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 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합병등의 형태
본 합병은 합병회사 ㈜지니뮤직이 피합병회사 ㈜밀리를 흡수합병하는 형태이므로 합병에 의한 신설법인은 없으며, 신주발행이 없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형태에 해당합니다. 또한, 합병회사 ㈜지니뮤직은 본 공시제출일 현재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합병 후에도 상장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사.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미해당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아.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본 합병은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므로 합병 전ㆍ후로 발생하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없습니다.
2) 합병 이후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지니뮤직의 이사는 특별한 임기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임기까지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한편, 피합병회사 ㈜밀리 이사의 경우 합병 등기일에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 주식회사 밀리 |
영문명 | millie |
회사설립일 | 2016년 03월 20일 |
본사 주소 / 연락처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석암로7길 19(용제동) - 연락처: 070-7510-5415 |
대표자 | 김태형 |
주요사업의 내용 | 경영컨설팅업 |
임직원수 | 1명 |
주주 현황 | ㈜지니뮤직(지분율: 100%) |
결산월 | 12월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나. 사업의 내용
㈜밀리는 2016년 03월 20일에 설립되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주요 사업영역으로 경영컨설팅 등을 영위 하고 있습니다.
다. 재무에 관한 사항
1) ㈜밀리 재무상태표(개별)
(단위: 원) |
구분 | 제8기 (2023년말) |
제7기 (2022년말) |
제6기 (2021년말) |
자산 | |||
유동자산 | 380,183,959 | 380,858,500 | 382,834,505 |
당좌자산 | 380,183,959 | 380,858,500 | 382,834,505 |
비유동자산 | - | - | 4,000 |
유형자산 | - | - | 4,000 |
자산총계 | 380,183,959 | 380,858,500 | 382,838,505 |
부채 | |||
유동부채 | - | - | - |
비유동부채 | - | - | - |
부채총계 | - | - | - |
자본 | |||
자본금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자본잉여금 | - | - | - |
자본조정 | -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이익잉여금 | 280,183,959 | 280,858,500 | 280,858,500 |
자본총계 | 380,183,959 | 380,858,500 | 380,858,500 |
2) ㈜밀리 손익계산서(개별)
(단위: 원) |
구분 | 제8기 (2023년) |
제7기 (2022년) |
제6기 (2021년) |
매출액 | - | - | - |
매출원가 | - | - | - |
판매와관리비 | 685,100 | 1,991,880 | 637,190 |
영업이익(손실) | (685,100) | (1,991,880) | (637,190) |
영업외수익 | 10,559 | 11,875 | 12,879 |
영업외비용 | - | - |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674,541) | (1,980,005) | (624,311)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 | - | - |
당기순이익(손실) | (674,541) | (1,980,005) | (624,311) |
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피합병회사 ㈜밀리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니므로 별도의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없습니다.
마. 이사회 등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피합병회사 ㈜밀리는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사회 및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이사의 독립성
피합병회사 ㈜밀리 이사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성 등 사내이사(대표이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3)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피합병회사 ㈜밀리는 별도의 감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바. 주주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회사 ㈜밀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보유주식수 | 지 분 율 |
㈜지니뮤직 | 200,000주 | 100.00% |
사.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회사 ㈜밀리의 임원은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이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직원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회사 ㈜밀리는 ㈜지니뮤직의 완전 자회사 입니다. 한편 ㈜밀리는 별도의 자회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밀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밀리를 대상으로 제기된소송은 없습니다.
2)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피합병회사 ㈜밀리의 최근 사업연도말 부채액은 없으며,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현황
피합병회사 ㈜밀리 및 ㈜밀리의 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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