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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놀루션 유상증자 결정

츤데레개짱이 2024. 7. 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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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209,498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9,190,02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750,002,84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10조 등
주식의 내용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비참가적, 누적적)
기타 정부과제인 투자연계형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진단패널 적용을 위한 라이브러리 프렙 자동화 장비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KITIA(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 협의회)의 회원사로부터 정부지원금의 최소 30%이상 투자유치가 필요함. 자금의 조달목적은 위 정부 과제의 연구개발 활동 자금임.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1.  투자금 상환금지 기간
-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42개월이 되는 날 또는 기술개발기간에 1년을 합산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투자금을 상환할 수 없다.


 
2. 상환청구권의 행사기간 및 상환가능일 
- 투자자는 투자금 상환금지 기간 종료일로부터 존속기한
(2034.8.1) 직전 영업일까지의 기간(이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범위에서, 투자금 상환금지 기간 종료일 및 그로부터 매 6개월이 되는 날(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위미하고, 이하 “상환청구권 행사가능일”)에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상환권 행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주식이 아직 상환되지 못한 경우 또는 본건 주식에 대한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그 상환이 완료되거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상환권 행사기간은 연장된다.

상환방법 회사는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계산되는 배당가능이익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상환가액을 그 상환요청일에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상환기간 2027.11.07 ~ 2034.07.31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88.72
전환가액(원/주) 4,035
전환가액결정방법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 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제5-22조 제1항에 따라 거래 이사회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 가격이상으로 산정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85,873
주식총수
대비 비율(%)
0.9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08.01
종료일 2034.07.31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전환가액은 아래에 기재된 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조정 전환가액이 액면금액 미만인 경우 액면금액을 조정 전환가액으로 한다.

2.전환가액의 조정
: 관련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주식의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조정 사유가 수차례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사유로 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수차에 걸쳐 조정된다.


 
가. 본건 주식이 분할 또는 병합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되고, 회사의 보통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였으나 본건 주식은 분할 또는 병합되지 않은 경우, 전환가액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비례하여 조정된다.

   
나. 회사가 분할
, 합병, 분할합병, 감자 또는 그에 준하여 본건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면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주식은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본건 주식의 주주가 받을 수 있었던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보통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본건 주식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회사가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원미만 단위는 절사).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라. 회사가 발행일 이후 보통주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전환사채,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청구 혹은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보통주가 발행되는 경우 그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을 의미함. 이하 본 목에서 같음)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된다(원미만 단위는 절사).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발행가액/발행시점의 보통주의 주당 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위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본건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은 모두 전환되어 발행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주 발행이 아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에 따라 회사가 발행하여야 할 최대수의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전제함. 위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시점의 보통주의 주당 시가라 함은 발행일의 종가를 의미함.



마. 위의 전환가액 조정과는 별도로 본건 주식 발행일로부
 1년이 되는 날(2025년 8월 1일) 및 이후 존속기한(2034년 8월 1일) 전월까지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 이어야 한다.



바. 상기 마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본건 주식의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본건 주식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8월 1일) 이후 존속기한(2034년 8월 1일)전월까지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 이내로 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원) 2,825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원)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2034.08.01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의 의결권은 보통주와 동일하게 1주당 1개로 하며, 본건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옵션에 관한 사항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비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6.5%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이미 정해놓은 예정배당액 이외의 보통주 배당금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다.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3,580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3,968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할인율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등
9. 납입일 2024.07.31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07.3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5.0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보호예수 1년)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1항에 의거 최소값 [이사회결의일(청약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1주일간/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을 기준주가로 적용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결정함.(단, 원단위 절상함)

(2)제3자 배정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들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인수대금 납입의 선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 납입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건 정부사업에서 회사가 기술개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될 것

 8조 각 호에 규정된 회사의 진술 및 보장 사항이 중요한 면에서 모두 진실되고    정확할 것

 -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납입기일 이전까지 이행하여야 할 각종 확약사항 및 의무를 중요한 면에서 모두 이행하였을 것

 -  본건 주식의 발행에 관한 회사의 이사회 결의, 제3자 배정 공고를 비롯하여 본건 거래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법령상 절차 및 회사의 내부 절차가 완결되었을 것

 -  회사 및 본건 거래에 대한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동 사항이 없을 것

(3) 
회사는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되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본건 주식의 배당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 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주당 배당금:

주당 발행가액 x 우선배당률 x 발행일로부터 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말일까지의 경과일수/365

   
 - 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의 주당 배당금
:  주당 발행가액 x 우선배당률




     a. 각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기산일은 1월 1일로 한다. 단, 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는 발행일을 배당기산일로 하고, 각 배당기산일을 기산일로 하여 배당금을 계산하며, 각 경과일수의 계산은 초일 및 말일을 산입한다.

    
  b.본건 주식에 대하여 어느 회계연도에 배당금 지급이 결의되고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기간
(배당기준일* 익일부터 실제 배당금 지급일까지) 동안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이 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 지급결의에도 불구하고, 상환되는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환되는 해당 주식의 주주는 상환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는 날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682,318 14,191,976,345     3,855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95,096 381,852,045     4,01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7,802 112,164,780     4,035
(A),(B),(C)의 산술평균주가(D) 3,969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96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3,58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조 (신주인수권) (개정 2010. 8. 26.)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4. 3. 31),(개정 2020.03.27)

2. 상법 제 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14. 3. 31.),(개정 2020.03.27.)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개정 2020.03.27.)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 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20.03.27.)

5.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개정 2020. 1. 31.)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020.03.27.)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20.03.27.)

8.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5. 7. 1.)

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의 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본항신설 2020.01.31.)

③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본항 신설 2020.03.27.)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행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정부과제인 투자연계형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진단패널 적용을 위한 라이브러리 프렙 자동화 장비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KITIA(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 협의회)의 회원사로부터 정부지원금의 최소 30%이상 투자유치가 필요함.
자금의 조달목적은 위 정부 과제의 연구개발 활동자금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신영 Pre-IPO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호
- 정부과제인 투자연계형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진단패널 적용을 위한 라이브러리 프렙 자동화 장비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KITIA(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 협의회)의 회원사로부터 정부지원금의 최소 30%이상 투자유치가 필요함. - 139,665 상환전환우선주
(주)리코자산운용 - 정부과제인 투자연계형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진단패널 적용을 위한 라이브러리 프렙 자동화 장비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KITIA(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 협의회)의 회원사로부터 정부지원금의 최소 30%이상 투자유치가 필요함. - 69,833 상환전환우선주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리코자산운용 18 이상범 4.17 - - 임경윤 40.93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5,468 매출액 6,236
부채총계 1,017 당기순손익 2,398
자본총계 14,451 외부감사인 청현회계법인
자본금 8,148 감사의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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