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69,572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0,609,402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999,998,636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363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625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제2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2항 7호 | ||
9. 납입일 | 2024.07.31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08.16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7.2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 조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본건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10% 할인한 가액임.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479,687 | 6,792,137,015 | 2,739.11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69,763 | 723,498,745 | 2,681.98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75,449 | 198,019,140 | 2,624.54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681.88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624.54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2,363 |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 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3)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납입일: 2024년 07월 31일
(2) 납입처: 신한은행 가산디지털기업금융센터.
4) 기타 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세부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조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회사의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또는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 금융기관 또는 국내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외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주)위지트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위한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해당사항 없음 | 1,269,572 |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위지트 | 29,603 | 양승환 | - | - | - | (주)제이에스아이홀딩스 | 10.9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257,234 | 매출액 | 35,232 |
부채총계 | 73,480 | 당기순손익 | -24,058 |
자본총계 | 183,754 | 외부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
자본금 | 59,196 | 감사의견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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