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1,923,688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4,482,552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4,999,999,504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258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②항 9호 | ||
9. 납입일 | 2024년 08월 09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8월 27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7월 2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사모, 1년간 전량 의무보유)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유상증자 발행 목적
- 본 유상증자로 입금된 자금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2) 발행가격 산출근거
- 당사의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10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르거나, 동 규정 제3항에서는 다른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해야하나, 2019년도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되어 상당기간 매매거래정지중입니다. 이에 공정성을 위해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평가를 의뢰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또한, 당사 당기(2024년) 상반기 실적 집계 전이며, 기 공시 제출한 당기(2024년) 1분기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에서 2024년 5월 16일자로 발행받은 가치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3) 신주의 총 발행금액 : 14,999,999,504원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
거래정지관련 정보기준주가 평가방법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외부평가거래정지일거래정지전최종종가(A)평가방법평가금액(B)수행여부평가기관명
2020년 03월 20일 | 3,100 | 현금흐름할인법(DCF) | 1,258 | -59.42 | 예 | 이촌회계법인 |
- | - |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
평가방법평가기관명평가일계산방법평가 금액주요 가정가정수립근거
현금흐름할인법 (DCF) |
이촌회계법인 | 2024년 05월 16일 | 회사의 주식가치에 대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법, 수익가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수행 | 1,258 | - 매출액(사업계획 상 수주금액 및 매출액 적용) - 매출원가(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고정비, 변동비 등) - 판매관리비(인건비, 변동비, 고정비, 상각비) - CAPEX 및 상각비 - 순운전자본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 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16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회사의 임직원,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 국내외 법인 및 개인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재무구조 개선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휴림로봇(주) | - | - 최대주주 변경 및 신규투자 목적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한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유상증자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24. 7.23. 유상증자(3자배정) 주금납입 (230억원) |
11,923,688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휴림로봇(주) | 135,502 | 김봉관 | - | 김봉관 | - | (주)휴림홀딩스 | 11.06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말 |
자산총계 | 116,854 | 매출액 | 82,665 |
부채총계 | 24,669 | 당기순손익 | 681 |
자본총계 | 92,184 | 외부감사인 | 이촌회계법인 |
자본금 | 35,397 | 감사의견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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