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시

비트나인 유무상증자 결정

츤데레개짱이 2024. 7. 2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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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상증자 결정

 

Ⅰ.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1,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0,443,75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22,88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2,080 확정예정일 2024년 09월 11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08월 05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1.0532407452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4년 09월 19일
종료일 2024년 09월 20일
12. 납입일 2024년 09월 27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10월 11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주)상상인증권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주)상상인증권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7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4년 06월 22일
종료일 2024년 09월 11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2024년 09월 24일과 2024년 09월 25일에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가.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나.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다.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규정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라.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4년 09월 12일(목)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itnine.net)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08월 05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신주배정비율(1.053240745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각 주식의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25%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25%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1)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3)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인수합니다.

4) 단,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5호에 의거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청약대상자청약취급처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주)상상인증권의 본ㆍ지점 2024년 09월 19일~
2024년 09월 20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비트나인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주)상상인증권의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1) (주)상상인증권의 본ㆍ지점
2) SK증권(주) 본ㆍ지점
2024년 09월 24일~
2024년 09월 25일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합니
2)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3) 신주인수권서는 2024년 08월 26일 ~ 2024년 08월 30일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으로 발행할 예정이며, 명의개서대리인(하나은행 증권대행부)을 통하여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리인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되며,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각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단,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대행 예탁 및 상장을 신청할 경우, 동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해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가 가능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 (주)상상인증권

마.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24년 08월 06일로부터 2024년 08월 12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4)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Ⅱ. 무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8,577,58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 (주)  21,443,956
기타주식 (주)  -
4.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09월 30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보통주식 (주)  0.4
기타주식 (주)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10월 21일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7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주) 상기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금번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와 유상증자시 발행되는 신주(보통주 11,000,000주 전량 모집되는 것을 가정)의 합이며, 무상증자 신주 수는 자기주식수 변동, 단수주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배정결과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지급합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2024년 06월 21일, 2024년 07월 1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유상증자 납입일(2024년 09월 27일)의 1영업일 후인 2024년 09월 30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4주의 비율로 보통주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보통주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본 무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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