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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기각
1. 사건번호 | 2024라20011 | |
2. 기각일자 | 2024-07-03 | |
3.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4. 기각사유 | 이 사건의 재항고장을 각하한다. 이 사건 재항고장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25조, 제39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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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4-07-03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관련공시 | 2024-06-03 파산신청(재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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