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64,934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8,568,091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8,998,77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155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283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2조(신주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4년 06월 28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7월 16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6월 2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호가단위 미만 절상)
3)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4년 06월 24일
(2) 청약처 : 제주맥주 주식회사 서울사무소
(3)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신제주지점
(4) 청약증거금 납입처 : 기업은행 신제주지점
4) 기타사항
(1)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2) 유상증자 발행일정 및 신주 상장예정일은 예정일로써, 관계기간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거래량거래대금비고
2024년 06월 17일 | 13,321,752 | 18,074,758,697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4년 06월 18일 | 21,805,761 | 25,338,221,244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4년 06월 19일 | 12,602,186 | 17,804,428,177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47,729,699 | 61,217,408,118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282.59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155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2조 (신주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이 회사는 제 2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⑥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각 호에 따른다. 1. 회사에 현물 출자를 하는 재산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에 따라 현물 출자하는 재산가액은 관련법규 및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상법 제418조 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12조 3항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주)페락스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346,320 | - |
이금석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432,034 | - |
김기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86,5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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