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7,108,726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3,092,382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5,976,108,2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756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41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회사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제2항 제5호에 근거 |
||
9. 납입일 | 2024년 07월 17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4년 07월 31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7월 31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7월 0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됩니다.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시 정정공시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상기 유상증자 자금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어질 계획입니다.
- 본 유상증자의 배정자들이 납입일에 납입금액을 정상적으로 납입하는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타이어뱅크(납입후 지분율 7.33%)에서 심주엽(납입후 지분율 17.81%)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최대주주인 (주)타이어뱅크와 그 특수관계인등(공동보유자)들의 납입결과에 따라서 지분율이 변동 될 수 있으므로, 납입이후 당사의 "최대주주변경" 공시의 유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
거래정지관련 정보기준주가 평가방법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외부평가거래정지일거래정지전최종종가(A)평가방법평가금액(B)수행여부평가기관명
2024년 01월 19일 | 2,915 | 현금흐름할인법 | 756 | -74.07 | 수행 | 엠에스가치평가 |
- | - |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
평가방법평가기관명평가일계산방법평가 금액주요 가정가정수립근거
현금흐름할인법 | 엠에스가치평가 | 2024.06.11 | 미래현금흐름할인법 | 756 | 평가기준일(2024년 3월 31일), 임상스케줄, 임상성공확률,마일스톤 지급 조건 및 금액 등 |
회사제시 및 평가인 분석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받는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달리 처리할 수 있다.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법인, 개인 등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 혹은 코스피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의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 투자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주) 타이어뱅크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고려하여 선정함 |
2024.06.28 유상증자 납입 | 2,285,714 | - |
김정규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고려하여 선정함 |
2024.07.17 유상증자 납입예정 | 12,227,312 | - |
김성연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고려하여 선정함 |
2024.07.17 유상증자 납입예정 | 3,970,000 | - |
김수연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고려하여 선정함 |
2024.07.17 유상증자 납입예정 | 4,670,000 | - |
김승연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고려하여 선정함 |
2024.07.17 유상증자 납입예정 | 2,955,700 | - |
심주엽 | 등기임원선임예정자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고려하여 선정함 |
2024.06.28 유상증자 납입 | 11,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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