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 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한다.- 분할존속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분할존속회사의 사업부문: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 및 구성품, 자주포, 장갑차, 우주발사체, 위성시스템 등의 생산 및 판매와 IT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 부문- 분할신설회사: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주식회사(가칭)- 분할신설회사의 사업부문: 시큐리티, 칩마운터, 반도체장비 등의 생산 및 판매하는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신규투자 등을 영위하는 사업부문(분할대상사업부문)주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