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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7-0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4-03 | |
3. 정정사유 | 양도예정일 변경 및 기재사항 추가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주요내용 | 2) 풍력 사업 영업양도 - 양도예정일: 2024년 7월 1일 |
2) 풍력 사업 영업양도 - 양도예정일: 2024년 10월 1일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기재사항 추가) | - 당사는 상기 공시 사항 중 '1) 플랜트 사업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영업양도 대상에 포함된 플랜트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본건 도급계약")건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한화오션㈜와 2024.07.01 자로 지체상금 발생에 대비한 별도의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합의서에 의하면 한화오션㈜가 본건 도급계약의 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금액을 한화오션㈜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그 지급금액은 본건 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의 한도(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 및 금액은 공시일 현재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확정시점에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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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영업양도 결정 | |
2. 주요내용 | * 양도 목적: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주력사업 역량 제고 및 기업가치 증진 1) 플랜트 사업 영업양도 - 양도대상: 플랜트 사업 관련 자산, 부채, 계약 및 인허가 등 - 양도가액: 2,144억원 ※ 거래종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대상 사업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할 예정인바 최종 확정되는 정산금에 따라 양도가액 변경 가능 -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자산총액 대비(%): 0.10% - 양수인: 한화오션㈜ - 양도예정일: 2024년 7월 1일 2) 풍력 사업 영업양도 - 양도대상: 풍력 사업 관련 자산, 부채, 계약 및 인허가 등 - 양도가액: 1,881억원 ※ 거래종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대상 사업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할 예정인바 최종 확정되는 정산금에 따라 양도가액 변경 가능 -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자산총액 대비(%): 0.09% - 양수인: 한화오션㈜ - 양도예정일: 2024년 10월 1일 3) 태양광 장비 사업 영업양도 - 양도대상: 태양광 장비 사업 관련 자산, 부채, 계약 및 인허가 등 - 양도가액: 370억원 ※ 거래종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대상 사업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할 예정인바 최종 확정되는 정산금에 따라 양도가액 변경 가능 -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자산총액 대비(%): 0.02% - 양수인: 한화솔루션㈜ - 양도예정일: 2024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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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4-04-03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본 영업양도는 상법 제374조에서 규정한 영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 양도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의거하여 당사자간 협상을 거쳐 산정하였습니다. -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자산총액은 2023년도말 기준으로, 209,738,148,851,118원입니다. - 양도예정일은 당사와 각 양수인 간에 체결한 양수도계약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거래종결일에 해당하며, 이를 포함한 상기 일정 및 내용은 거래 진행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의 및 승인, 양수도 당사자간의 계약 및 합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 이사회 의결일입니다. - 본 영업양도 중 풍력사업 영업양도에 따라 2024.2.19자로 당사가 공시한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에 대한 계약도 양수인인 한화오션(주)에 이전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상기 공시 사항 중 '1) 플랜트 사업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영업양도 대상에 포함된 플랜트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본건 도급계약")건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한화오션㈜와 2024.07.01 자로 지체상금 발생에 대비한 별도의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합의서에 의하면 한화오션㈜가 본건 도급계약의 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금액을 한화오션㈜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그 지급금액은 본건 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의 한도(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 및 금액은 공시일 현재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확정시점에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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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2-19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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