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시

웰크론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츤데레개짱이 2024. 7. 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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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7-2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6-18
3. 정정사유 진행사항 추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 향후대책 1. 당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본 사건의 심문 및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바, 2024.07.24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2. 법원의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정정 공시 제출 예정입니다.

3. 당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취소 소송의 판결시(행정심판 재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1. 당사는 본 건 관련하여 2024년 7월 24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을 접수하였음.

2.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본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본 건 취소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며, 동 기간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음.

3. 추후 1심 판결 선고시 재공시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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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웰크론한텍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영업정지 분야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 영업정지내역 영업정지금액(원) 184,349,689,860
최근 지배회사 연결 매출총액(원) 425,883,974,254
매출액대비(%) 43.29
3. 영업정지 내용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5개월
(2024.07.10.~2024.12.09.)
4. 영업정지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5. 향후대책 1. 당사는 본 건 관련하여 2024년 7월 24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을 접수하였음.

2.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본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본 건 취소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며, 동 기간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음.

3. 추후 1심 판결 선고시 재공시 하겠음.
6. 영업정지영향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음.
7. 영업정지일자 2024-07-10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6-1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당사의 국내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고 관련 공문 수령일임.
※ 관련공시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식회사 웰크론한텍 영문 WELCRON HANTEC CO.,LTD.
  - 대표자 이영규, 이기창, 이영식
  - 주요사업 물, 환경, 에너지 관련 플랜트 및 종합건설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150,982,176,633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281,587,939,472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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