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1,928,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7,747,210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999,784,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3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559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 1주일간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 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 ||
9. 납입일 | 2024년 07월 12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8월 01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6월 2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 주가를 10% 할인한 가액으로 결정함(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09,604,338 | 60,716,110,631 | 553.96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8,085,217 | 4,656,199,036 | 575.89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340,811 | 1,307,577,308 | 558.60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562.82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558.60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503 |
(2)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2024년 07월 12일
- 청약처: (주)디딤이앤에프 본사
- 주금납입처: IBK기업은행 남동2단지 기업금융지점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하고 상장일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함
(4) 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사항
상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완료 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어드벤쳐스1호조합으로 변경됩니다.
(5) 기타사항
-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제3자(일반법인, 일반개인, 기타법인, 투자조합, 소액주주, 회사의 임직원,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 관계회사 포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 판매 . 자본제휴, 시설투자, 재무구조 개선, 인수합병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일반법인, 일반개인, 기타법인, 투자조합, 소액주주, 회사의 임직원,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 관계회사 포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당사 직영매장, 본사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어드벤쳐스1호조합 | 주1) | 정관 제10조 제2항 | - | 11,928,000 | - 1년간 의무보유 - 유상증자 납입 시 최대주주 변경 수반 |
주1) 당사 대표이사인 김대은은 어드벤쳐스1호조합의 조합원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어드벤쳐스1호조합 | 3 | 고봉수 | 33.7 | - | - | 고봉수 | 33.7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1. 2024년 03월 18일 (납입일 변경) 2. 2024년 03월 26일 (납입일 변경) 3. 2024년 04월 03일 (납입일 변경) 4. 2024년 04월 11일 (납입일 변경) 5. 2024년 04월 25일 (납입일 변경) 6. 2024년 05월 22일 (납입일 및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7. 2024년 05월 31일 (납입일 변경) 8. 2024년 06월 11일 (납입일 변경) 9. 2024년 06월 27일 (납입일 변경) |
향후 계획 | 1. 당사는 2024년 03월 08일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납입일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5회이상의 정정이 진행되었습니다. 2. 본 건과 관련된 2024년 05월 28일자로 확인한 소송(2024가합54675)이 진행 중이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중에 있습니다. 3. 당사는 본 건과 관련된 소송을 적극 대응하여 향후 일정에 최대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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