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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유상증자 결정

츤데레개짱이 2024. 7. 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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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844,12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85,469,756
기타주식 (주)      649,974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6,569,928,75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31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31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제2호
9. 납입일 2024년 08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9월 1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7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건 유상증자는 무담보 금융채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출자전환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거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2024년 04월 30일), 공모사채권(68회) 사채권자집회 결의(2024년 6월 11일) 및  당사 이사회 결의(2024년 07월 19일)에 따라 진행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입니다.

(2) 회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으로서 금번 출자전환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격은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 2)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2024년 04월 30일) 따른 신주 발행가격, 3) 제68회 사채권자집회결의를 반영하여 매매거래정지일 종가인 1주당 금 이천삼백십원(\2,310)을 최종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본건 유상증자의 효력발생일은 주금납입일의 익일인 2024년 08월 30일입니다.

(4) 태영건설 제68회 공모회사채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거 본건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 전량에 대해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할 예정입니다.

(5)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은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자본확충) 달성입니다.

(6) 신주의 청약증거금 및 주금납입은 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인수인의 당회사에 대한 금융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납입일은 채권출자전환일입니다.

(7) 
본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계약의 집행 및 필요 서류의 작성세부사항의 조정기타 필요한 부수 행정절차의 진행 등에 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8) 본건 유상증자 관련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건 유상증자 일정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내용을 정정 공시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관련 정보기준주가 평가방법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외부평가거래정지일거래정지전최종종가(A)평가방법평가금액(B)수행여부평가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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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으로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하여 금융채권자가 채무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가액의 할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예외조항에 따라 회사 및 금융채권자간 협의를 통해 매매거래정지일 종가를 최종 발행가액으로 산정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기타 참고사항(보호예수)
본건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 전량에 대하여 태영건설 제68회 공모회사채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합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제 68회 공모회사채 투자자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없음 2,844,125 1년간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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