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844,125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85,469,756 |
기타주식 (주) | 649,974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6,569,928,750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31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310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제2호 | ||
9. 납입일 | 2024년 08월 29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9월 12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7월 1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건 유상증자는 무담보 금융채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출자전환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거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2024년 04월 30일), 공모사채권(68회) 사채권자집회 결의(2024년 6월 11일) 및 당사 이사회 결의(2024년 07월 19일)에 따라 진행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입니다.
(2) 회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으로서 금번 출자전환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격은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 2)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2024년 04월 30일)에 따른 신주 발행가격, 3) 제68회 사채권자집회결의를 반영하여 매매거래정지일 종가인 1주당 금 이천삼백십원(\2,310)을 최종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본건 유상증자의 효력발생일은 주금납입일의 익일인 2024년 08월 30일입니다.
(4) 태영건설 제68회 공모회사채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거 본건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 전량에 대해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할 예정입니다.
(5)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은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자본확충) 달성입니다.
(6) 신주의 청약증거금 및 주금납입은 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인수인의 당회사에 대한 금융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납입일은 채권출자전환일입니다.
(7) 본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계약의 집행 및 필요 서류의 작성, 세부사항의 조정, 기타 필요한 부수 행정절차의 진행 등에 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8) 본건 유상증자 관련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건 유상증자 일정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내용을 정정 공시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
거래정지관련 정보기준주가 평가방법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외부평가거래정지일거래정지전최종종가(A)평가방법평가금액(B)수행여부평가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으로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하여 금융채권자가 채무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가액의 할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예외조항에 따라 회사 및 금융채권자간 협의를 통해 매매거래정지일 종가를 최종 발행가액으로 산정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 기타 참고사항(보호예수)
본건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 전량에 대하여 태영건설 제68회 공모회사채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합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제 68회 공모회사채 투자자 | -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2,844,125 | 1년간 보호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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