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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 가. 전직 임원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나. 대상자 : 전 대표이사 하성용 외 2명 다. 판결내용 - 업무상 횡령 : 전 대표이사 약 1.9억원 유죄 - 특경법 위반(횡령) : 무죄 - 특경법 위반(배임)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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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191,880,000 | |
자기자본(원) | 1,445,575,603,158 | ||
자기자본대비(%) | 0.01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
4. 확정일자 | 2024-07-08 | ||
5. 확인일자 | 2024-07-09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본 공시는 2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그 진행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상기 2항의 자기자본은 2016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상기 4항의 확정일자는 2심 판결 선고일이며, 상기 5항의 확인일자는 판결문 수령일입니다. 라. 공소 제기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상 횡령 : 약 6억 7,000만원 (추가 기소 약 2.1억원 포함) - 특경법 위반(횡령) : 15억 4,100만원 - 특경법 위반(배임) : 181억 3,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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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10-11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2017-10-11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8-02-22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0-12-28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1-02-09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21-02-18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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