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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68,68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7,000,000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000,001,96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097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3,097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 10조 | ||
9. 납입일 | 2024.07.15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07.29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7.0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예탁결제원 의무보유)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보호예수 : 신주발행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를 보호예수 하는 것으로 진행예정입니다.
2)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은 회사의 운영자금 목적(주요 설비등 투자)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잠정적인 사항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3) 상기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
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372,879 | 1,208,543,275 | 3,241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68,526 | 213,888,585 | 3,121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5,787 | 17,919,880 | 3,097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3,153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3,097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발행가액 | 3,097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 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 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 자금 (주요설비 등의 투자)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솔브레인홀딩스(주) | 최대주주 | 회사의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024.03.27 금전소비대차 3,000,000,000 원 |
968,680 | 보호예수기간 1년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솔브레인홀딩스(주) | 17,306 | 정현석 | 0 | - | - | 정지완 | 55.89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784,938 | 매출액 | 661,555 |
부채총계 | 520,758 | 당기순손익 | 83,427 |
자본총계 | 1,264,180 | 외부감사인 | 한영회계법인 |
자본금 | 10,482 | 감사의견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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