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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S테크 유상증자 결정

츤데레개짱이 2024. 7. 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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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3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2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7,671,78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684,6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322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468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및 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4년 08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9월 1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7월 0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할인율 10.0%를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임(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2)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4년 07월 05일
- 청약처 : 주식회사 MDS테크 본사
-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목동지점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함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8,018,372 29,271,978,755 1,624.5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734,973 2,584,279,803 1,489.5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519,139 762,298,834 1,468.39
(A),(B),(C)의 산술평균주가(D) 1,527.49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468.3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
발행가액 1,322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11(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 및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액면 총액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에 액면 총액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정하는 경우

7. 액면 총액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전략적 투자 자금 유치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기관투자자법률에 근거하여 결성된 투자조합구조조정기금구조조정전문회사구조조정조합기타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신규로 주권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액면 총액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전략상에 따른 지배구조변경(합병교환 등), 국내외 타회사 인수 또는 투자사업상 중요한 신기술의 도입연구개발구매?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액면 총액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간의 효율적인 경영활동과 신속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근로복지기본법 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 단수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주식회사 플레이그램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300,000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플레이그램 9,019 김재욱 1.60 - - 트라이콘1호투자조합 19.20
선영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73,649 매출액 214,420
부채총계 99,974 당기순손익 -43,211
자본총계 173,675 외부감사인 한울회계법인
자본금 12,675 감사의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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