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시

휴림네트웍스 유상증자 결정

츤데레개짱이 2024. 7. 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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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7,68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789,42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2,488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7,336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9,26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 9조
9. 납입일 2024년 07월 1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7월 2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7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원단위 미만 절상)

다. 청약취급처
1) 청약일 : 2024년 07월 08일

2) 청약 취급처

구 분 내 용
청약취급처 휴림네트웍스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45, 2층 휴림네트웍스


3) 청약증거금 취급처

구 분 내 용
청약증거금 취급(납입)처 한국증권금융 강남센터


4) 주금납입처

구 분 내 용
주금 납입은행 하나은행 양재역지점


5) 주식청약금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3의2호를 반영하여, 당사는 청약증거금 납입관리점과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 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24년 05월 13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4)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통지는 2024년 0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소액공모실적보고서를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권교부에 관한사항
 주권유통개시일 및 주권상장예정일은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주권교부(예정)일 -
주권상장(예정)일 2024년 07월 25일
주권교부장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마.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소액공모로 진행되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소액공모공시서류상의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거래량거래대금비고

2024년 07월 01일 355,300 5,078,153,07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년 07월 02일 450,569 8,070,927,72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년 07월 03일 969,416 21,045,360,95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775,285 34,194,441,74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9,26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7,336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또는 「상법」 542조의 3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 및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배정하는 경우

6.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삭제>

10.「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당사 정관 제9조 제10항에 의거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카이브 투자조합 없음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7,683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카이브 투자조합 2 김민식 90.91 - - 김민식 90.91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2024년 06월 27일 신설인 조합으로, 상기 최근 결산기 주요재무상황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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